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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희망찬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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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보험청구 보상 지연 이유가 기가막힙니다.

2021년1월 경기도 소재 다가구주택을 KB손해보험비즈케어종합보험 가입했습니다.

<*재물보험 가입내용: 목적물명_건물전체>

2025년 10월 차량하중으로 지지력 저하 및 계속된 호우로 2층 주차장 지반이 갑자기 무너져내려 건물 우수관 파열 및 침수로 1층 임차인 건물로 침수되어 급히 원인 파악 및 공사를 진행하고 KB손해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현장확인 KB손해사정사 답변

1차: 주차장은 건물이 아니라 보상 안 된다고 함. 현장확인, 공사업체 기술소견서, 견적서, 사진 등 확인함. 따라서 나는 비전문가이니 공사업체와 연락해서 확인 부탁하니 필요없다고 하여 사정해서 업체 연락처 문자로 보냄.

2차:주차장 바닥 설치된 우수관은 건축 구조물이 아니라 보상 안 된다고 함.

3차: 재물보험 가입내용:목적물명 _건물전체인데 건물구조 면적598.6제곱미터에 파손된 우수관은 포함되지 않아 보상 안 된다고

보험청구일로부터 54일째 KB손해사정사 연락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를 해야 하겠지요?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손해사정인의 주장은 건물 전체에 가입했더라도 주차장 바닥 및 우수관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이는 통상적 재물보험 해석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주차장 구조물과 매설 우수관은 통상 건물의 부속 구조물로 평가되므로 보상 제외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민원 제기가 실질적 대응책입니다.

    • 법리 검토
      재물보험의 목적물은 약관상 건물 및 그 부속시설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바닥, 매설 우수관은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 구조로서 부속시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면적 산정표를 근거로 제외를 주장하나, 면적 산정은 보상 판단의 직접적 기준이 아니므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손해사정인의 배척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공사 전후 사진, 시공 내역, 기술소견서를 정리해 건물 부속시설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에 정식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기한 내 답변이 없거나 부당 판단이 지속될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은 없으나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수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상 지연이 50일 이상 지속된 점은 지연 처리 사유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약관, 청약서, 목적물 도면을 확보해 우수관·주차장 구조가 건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