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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해 세입자가 설치한 간판 에 의해 사람이 다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태풍으로 인해 세입자가 설치한 간판이나 사인탑 같은 것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또, 세입자가 이사를 간후에 그 세입자가 설치해놓은 간판에 사람이 다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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