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법인사업저처럼 신고를 4번 해야되나요?
개인사업자인데요..
.1년에 2번 확정신고만했엇는데
예정신고룰 안했다고
가산세로 내야한다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번 확정신고만하면 안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기분은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우편 또는 이메일로 1년에 2회 발송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맞으며, 그 외 2번은 예정'고지'가 나와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아마 예정고지금액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를 안해서 가산세가 나오신것은 아니고, 예정고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해서 가산세가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번 1,7월에 신고하는것이 맞으나 중간중간 4,10월에 예정고지라는 항목으로 부가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걸 납부를 안하신것같아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신고납부는 2번 확정신고가 맞습니다
다만 예정고지라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4월과 10월은 예정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납부를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