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방법문의 기본급외수당과 비과세 포함인지요..
중도퇴사를 하게되면서 미사용연차개수가 11개됩니다.
여러개곳에 문의를 하니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월급내역이 기본급2,070,000 수당 155,000
식대(비과세) 200,000 차량보조금(비과세) 200,000
총 2,625,000원 입니다. (매월고정입니다)
통상시급(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만 넣어야되는지
기본급+수당만 넣는지
기본급+수당+식대(비과세)+차량보조금(식대) 다 넣어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수당은 무슨 수당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기본급 + 수당 + 식대로 계산을 합니다.
2.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수당, 식대, 차량보조금이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