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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남
간장남

제 친구집에 제 아이들만 전입신고하면 동거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 친구 주민등록등본 떼면 그 밑에 제 아이들이 동거인으로 나오는건가요? 그럼 제 주민등록등본엔 저와 와이프만 나오나요?

아니면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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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친구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친구분이 해당 전입신고에 대해서 동의하면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기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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