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친구집에 제 아이들만 전입신고하면 동거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 친구 주민등록등본 떼면 그 밑에 제 아이들이 동거인으로 나오는건가요? 그럼 제 주민등록등본엔 저와 와이프만 나오나요?
아니면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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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친구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친구분이 해당 전입신고에 대해서 동의하면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기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