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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반도체 원자재 수입 시 품목 분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본으로 부터 반도체 원자재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품목 분류가 모호한 경우 HS CODE 정확한 적용을 위해 어떤 절차와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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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반도체 원자재 수입 시 품목 분류가 모호한 경우, 정확한 hs code 적용을 위해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당 물품의 성분, 용도, 기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처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정확한 분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는 물품의 설명서, 성분표, 제조공정도, 용도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샘플을 제출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수출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지에서의 품목분류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사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은 복잡한 품목분류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원자재를 수입할 때 HS 코드의 정확한 적용이 필요하다면, 먼저 품목의 정확한 사양과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이 속할 수 있는 여러 코드를 검토하고, 관세청이나 세관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최적의 코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 설명서, 기술 자료, 샘플 등을 준비해 세관에 제출하면 정확한 분류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는 수출입 담당자가 HS 코드 관련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필요 시 외부 관세 전문가와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 거래처와 협력하여 품목 설명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일본 세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전 확인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나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는 기업의 법적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유사분류사례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 외에도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질의를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으면 HS CODE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 RCEP이 체결되어 있어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 입장이며, HS CODE 6단위가 공통이며 해당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일본 수출자측에서 진행하는 HS CODE도 확인하여 비교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