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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징어171
순한오징어17122.01.10

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은?

끼어들기나 우회전에서 길을 비켜주지않아 보복성 운전으로 빠르게 달려봐 보복운전을 당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 과실이 큰가요?

보통 후미 추돌은 뒷차가 100프로 과실인제 앞차가 보복운전을 하다 급정거 하면서 후미추돌을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하려다가 제 3자의 차량과 사고가나고 보복운전한 차량과는 사고가없어 보복운전차량이 그냥 간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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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보복운전을 하다 급정거 하면서 후미추돌을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하려다가 제 3자의 차량과 사고가나고 보복운전한 차량과는 사고가없어 보복운전차량이 그냥 간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되나요?

    : 이부분은 보복운전이냐 아니냐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 함으로써 후행차량의 사고를 유발시켰다면, 급정거한 선행차량도 과실이 통상 30%이상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갔다면 경찰서 신고를 통해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과실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보복운전으로 끼어들기를 했고 후미차량이 도저히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차량

    과실100% 이면 제3자차량의 경우 상황에따라 안전거리미확보로 보복차량 제3차량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보복운전차량이 그냥 간다 하더라도 피해보상은 보복차량에 있으며 못 잡을 경우 보험처리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으로 급정거를 하였다는 사실과 이 급정거가 원인이 되어 사고방지를 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량에 대해서 과실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 차량은 그대로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고 경찰조사 결과도 해당 차량을 찾지 못했다고한다면 순수 피해를 입은 제 3의 차량의 피해보상은 사고운전자가 100% 과실로 처리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듭니다.

    예를들어 선행차량 A가 급차선변경하는 차량B로 인하여 차량 C가 선행차량 A를 충격한 사고라고 한다면

    A:B:C 의 과실관계는 0대30대70이라고 보통 과실협의 됩니다. 그런데 급차로변경한차량을 찾지못한다면 0대100으로 처리됩니다.

    보복운전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이 입증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보복운전은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과실은 따로 따질수 없습니다.

    사고와 연관된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보복의 운전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였으나 후방차량이 추돌한 경우

    가운데 끼인 차량의 경우 후방차량은 안전 거리 미확보로 일방 과실 적용이나

    이후 보복운전이 입증된다면 전액 구상 발생하는 건으로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보복 운전한 자의 고의 사고가 되어 후미 추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이 크게 산정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 고속 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고의 급제동한 차량의 과실을 75%~90%까지도 판결하였습니다.

    고의 급제동한 차량이 원인이 되어 후방 차들이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앞 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 후방 추돌한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선 보상 한 후에 고의 급 제동한 차량 측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의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차선 변경시 비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난폭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도리어 차선 변경의 경우 주행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비켜주지 않는 양보를 해주지 않는 다고 해서 과실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급 정거의 경우는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