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일반 중소기업 법인에 있어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작성을 하다보니
예전과는 달리 소액주주 대주주로 코드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주식 그리고 비상장주식 벤처기업 등 각 지분율이 1-4%에 시총인지 보유주식금액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몇억 이상인 경우, 이런식으로 검색이 되던데
일반적인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이 배당을 할때 대주주가 되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단독인 경우도 많은데 이럴때 지분율이 100프로인데 이럴때도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1.>
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제4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라고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비상장법인의 100% 소유주주는 당연하게도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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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1)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 합계액이 4% 이상 또는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분은 25%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 합계액이 4% 미만이고 시가 총액 10억원 미만인 경우
소액주주로서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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