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버팀목 대출 소득 및 자산 심사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연봉 세전 4000만원 입니다.

2025년 해외주식투자로 번 수익금이 원화 기준 5000만원,

해외주식 배당 및 이자로 번 수익이 원화 기준 890만원.

위 소득과 수익금, 자동차 등을 포함 총 '자산'은 3.45억 미만이라 자산은 통과될 것 같은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득'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몰라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는 '적격'이고, 현재 은행 방문 전입니다.

사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와서 대출실행이 안될 수도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 심사에 나오는 소득은 2025년 근로 소득금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투자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가 되기에 아직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우선은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 또한 사후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대출이 취소가 됩니다

    • 이 때 사후 심사가 취소되는 가장 명확한 케이스는 주택을 소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매매로 번 양도소득 5,000만 원은 대출 심사 시 소득항목에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이 또한 종합소득세 포함되지 않아 소득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대출심사에서 근로소득 4,000만 원으로 잡힐 가능성이 커서, 소득 기준은 무난히 통과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 대출의 소득 심사 시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라 제외되므로 세전 연봉 4000만원 기준인 귀하는 소득 요건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당금과 주식 잔고는 사후 자산심사에서 금융자산으로 정밀 조회되므로 자동차 등을 포함한 전체 합계가 기준액인 3.45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금 회수나 금리 가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율 변동이나 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여 자산 규모를 여유 있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기준은 주식 수익 덕분에 유리한 상황이며 은행 방문 전 해외 주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원에게 자산 반영 범위를 최종확인 받으시면 안전하게 진행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연봉 4000만 원(근로소득)과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금 5000만 원, 배당 및 이자 소득 890만 원을 보유 중이시고 자산은 3.45억 미만으로 사전자산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셨다면, 본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대출 심사 시 ‘소득’ 산정 기준과 사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가능성 여부일 것입니다.

    우선, 대출 심사에서 말하는 소득 산정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지만, 투자 수익 중에서 일시적·비정기적 성격이 강한 자본이득(주식 매매 차익)은 통상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당 및 이자 소득은 소득 산출에 반영되지만, 규모가 미미하고 일정 기준 이하이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4000만 원에 해외 주식 배당·이자 890만 원 정도가 포함되고, 투자 시 발생한 자본 차익 50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저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