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요건에 관한 질문인데요,
(1)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에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부분에서
간소화 자료상 가입일이 2025.11.26이면 2024년도에 총급여를 보라는 말이죠?
그리고 총급여가 48,000,000원인데, 종합소득으로도 봐야 하나 싶어 다른 소득이 있나
여쭤보니 소소하게 주식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 주식의 수입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입일이 2025년이라면 2024년 소득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주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주식에서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 될 수도 있으나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합산이므로 소소하게 하신다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이므로 직전 과세연도는 24년도가 맞습니다. 주식매매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