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련해 요건을 확인 중인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인지 여쭤 봤는데
답으로 온게 본인 돈이 아닌 펀드가 40% 이상 국내주식에 투자한다는 말인지 여쭤보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맞나요?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납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며, 금융기관에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잘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투자하는 펀드가 국내 자산에 4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나와있다면 그냥 공제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