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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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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관해 위 사진과 같이

간소화 자료와 그리고 따로 사진을 첨부하진 않았지만

간편에 뜨더라구요. 이럴 경우 요건 확인 없이 바로

연말정산에 반영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요건을 확인한다면 어떤걸 확인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는 납입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 요건은 따로 확인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 19~34세(병역 6년 한도 차감)이며,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여야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제외됩니다.

    또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취득 저축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 8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제외되기에 요건을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의 경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소득공제에 적용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