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관해 위 사진과 같이
간소화 자료와 그리고 따로 사진을 첨부하진 않았지만
간편에 뜨더라구요. 이럴 경우 요건 확인 없이 바로
연말정산에 반영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요건을 확인한다면 어떤걸 확인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는 납입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 요건은 따로 확인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 19~34세(병역 6년 한도 차감)이며,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여야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제외됩니다.
또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취득 저축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 8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제외되기에 요건을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