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한 장만 작성하고 가게가 가져갔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으라 했고요
퇴사 날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가고 가게 측이 사진을 찍어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한 장만 작성하고 계약한 날짜를 조작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진주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교부를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조작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한 날짜 조작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를 교부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조작 및 1부를 작성한 상황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조작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작한 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석이 분분하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원본과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한 것이 맞다면 사진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