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를 지었습니다. 벌금이 나온거면 기소유예가 된것이 아니라 유죄가 성립된건가요?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창백****
2019. 07. 11. 10:36

성인이고 민증을 친구꺼를 빌려 사용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걸렸습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이고 조사받을때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적고 나와서 경찰분이 기소유예로 잘 끝날꺼라고 걱정말라고했는데 벌금이 나온거면 기소유예가 된것이 아니라 유죄가 성립된건가요?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벌금을 안낼수는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이 나왔다는 의미가 명확치 않습니다. 구약식기소가 된것인지 아니면 기소가 이루어져 1심에서 절금형이 선고된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다만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불기소가 아니고, 기소가 되어 유죄라는 것이고, 통상 전과라고하는 범죄경력조회에 조회가 됩니다. 즉, 전과에 해당합니다. 이는 벌금 납부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만일 벌금을 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환형유치(벌금 납부대신 일전 수용시설에 구금되는 것)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는 판결문에 언급이 됩니다).

2019. 07.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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