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를 지었습니다. 벌금이 나온거면 기소유예가 된것이 아니라 유죄가 성립된건가요?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창백****
성인이고 민증을 친구꺼를 빌려 사용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걸렸습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이고 조사받을때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적고 나와서 경찰분이 기소유예로 잘 끝날꺼라고 걱정말라고했는데 벌금이 나온거면 기소유예가 된것이 아니라 유죄가 성립된건가요?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벌금을 안낼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