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탁 재산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2022.01.01. 이후 설정한 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자이고, 예외적으로 신탁자 입니다.
1) 원칙 : 수탁자 -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 예외 : 위탁자 - 다음의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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