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나 고소 할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이 뭘까요?

2020. 04. 10. 01:26

2018년도 11월 부터 2020년 3월까지 6살 연하인 99년생 남자랑 사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돈을 한달에 몇백만원씩쓴다기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그런사람인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불법토토로 돈을 불리겠다며 100만원부터 시작하더니 나중에 3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돈을 빌려가더라구요. 심지어 몇번은 주변 친구들이랑 짜고 술먹다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서인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저보고 맞은사람이랑 말좀 해달라고 해서 그날 제가 결국합의금도 빌려주고 했는데 알고보니까 그 피해자라는사람이 친한 동생번호더라구요.(친한동생이라는건 헤어지기 3-4달전쯤 알았어요우연히).나중에 알고보니까 차를 렌트했는데 그것때문에 빌린걸로 알고있어요. 그 이외에도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간 경우도 많은걸 알게 되었고 헤어진 이후에도 자신한테 빌린 핸드폰비만 해결하면 대출받아서 주겠다고 100-200만원을 또 빌려갔습니다. 거짓말이더라구요. 술값에 쓴걸로 알고있어요. 사귀면서 생일로 받은 현금 계좌이체 그리고 자기 계좌가 막혀서 친구들한테 대신좀 보내달라는일들 자기가 돈생기면 줄테니까 일단 카드로 대신 계산 해달라는 식으로 2400만원 가량 빌려갔습니다. 1)어떤글들보니까 현금등은 사실관계파악이 어려워못받을수도 있다고해서 몇일 후에 다시 만나서 차용증을 더 세세하게 계좌이체 얼마,현금 얼마,대리입금얼마,대리카드결제 얼마 해서 쓰고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더 사실관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한달에 150만원씩 갚으라고 할생각인데 2)만약에 이친구가 돈을 안갚으면 진짜 이친구때문에 몸도 안좋아지고 탈모증상등등으로 인해 더이상 스트레스 그만 받고싶어서 형사고발로 그냥 넘길까합니다.. 사귀던도중에 저한테 빌린돈 갚겠다고 사기는아닌데 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중이거든요.(결국 한푼도 못받았구요)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도움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돈을 빌려간 일자와 금액, 그리고 돈을 빌린 이유까지 세세하게 적으면 적을수록 후에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어떤 공증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후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으니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위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서류나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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