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세입자는 8개월치의 월세가 밀렸다고 주장하고 저희는 10개월니 밀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해서 한쪽을 납득시키거나 상호 조정협의를 해야 할듯 합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위해 계좌이체로 월세를 받는게 좋습니다.
안타깝고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 상호 조금씩 양보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폰을 이요하여 스마트뱅킹으로 임대인에세 입금했을 경우, 임차인, 임대인 폰에 1년치의 거래목록을 보시고 마지막 송금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아니면 은행에 가셔서 거래내역 뽑아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거나 현금으로 주고 받았을경우 증빙자료 등으로 서로 합의를 봐야 할 부분같습니다. 거래할때에는 왠만하면 계좌이체등으로 증빙을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으로 입금하면 가장 확실하고 깔끔할텐데요,. 따로 영수증도 필요없고요.
혹시 월세를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안해주시는 것인가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방법은 두분이 협의를 하셔서 타협점을 찾는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입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서로 만나서 입금내역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왜 생겼는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계약일 기준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산해보시고 입금내역을 서로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주고 받아 기록이 없거나 한다면 민법상 채무변제를 이행한 쪽에서 이를 입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 측에 납득가능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