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현장 직원들에게 폭력을 쓰고 욕을 합니다.
현장 공장장이란 사람이 외국인 직원들한테
일하면서 툭툭 치고 욕을 섞어가면서 애기를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잘 고치지 못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우선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내 관련 팀에 신고하시는게 좋을거 같고요, 관련 팀이 없으시다면 고용주 또는 노동부에 신고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현장 공장장이 외국인 직원들을 툭툭 치고 욕을 섞어가면서 대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외국인 직원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장장이 이러한 행동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로는,
공장장이 이러한 행동이 진정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장장이 이러한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습관의 무서움)
공장장이 이러한 행동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이나 노무사는 공장장에게 이러한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러한 행동을 고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참 공장장이라니 할말이 없네요
대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는 모르겠으나
각 회사에 인사팀이 있는걸로 압니다
인사팀에 정식으로 신고 해보심이 어떠신지요
근데 그걸 인사팀에 신고하기도
인사팀이랑 공장장이랑 친하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구
난감하네요
대기업 같으면 인사팀에 신고하면
바로 시말서쓰게 할수있는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신고하고 싶으시면 증거자료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이나 영상자료가 있어야겠죠.
지속적인 그런 짓꺼리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겪어보지 못해서 못 고치는 거죠.
실제로 심한 욕설만으로도 녹취기록이 존재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남아입니다.
확실하게 외국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조항(규정 명칭을 검색하면 내용을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해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회사측에 신고하여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그래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그 다음 해결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하늘나라선녀님이랑수영을해보자8입니다.
후진국에서 왔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이럴 경우 제 3자가 강하게 질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들어온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격는 흔한 일입니다.
그나라에서는 고급인력일텐데 일자리를 찾아서 온 안쓰러운 사람들이지요
쥐가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듯이
외국노동자들도 계속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조심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영상을 찍어 신고도 가능하고요.
불법 체류자라면 안되구요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아마도 외국인이 현장에서 일을한다면
어느나라인지는 몰라도 서양인은 아닌듯
합니다
우리나라가 서양인 보다는 동남아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진이나 녹취을 해서 국가 인권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나비203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걸어 상담을 하시고 신고를 하세요
근로자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감한거북이43입니다.
거절의사를 확실히 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직을 각오 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노동청 국번없이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