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의 정서적불안을 주는 언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긍금합니다
제가 소속된 부서에서 외국인 노동자9명이고 저혼자 한국노동자입니다. 외국인이 많다는 이유로 한국사람은 한국말을 알아들으니 대표로 당연히 야단을 맞아야 하고 조회시간에 사람들 많은 데서 이름호명하며 불량내면 사람바꾼다하고 강제로 싸인받고 월급에서 벌금공제합니다.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리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표로 야단을 맞아야 하고 조회시간에 사람들 많은 데서 이름이 호명되어 모욕을 당하는 경우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벌금을 공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을 넘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강압적인 언어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불량이 있다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량내면 사람바꾼다하고 강제로 싸인받고 월급에서 벌금공제합니다.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짜별 사건을 꾸준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대처방안을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일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량 발생 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벌금으로 공제하는 것 부터 위약예정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녹취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퉈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리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을 주는 발언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증거자료 녹음파일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직장내괴롭힘은 관리자가 가해자라면 업무상적정범위를 넘거나 업무상적정범위내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일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므로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