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언어폭력 인신공격을당하는데

가족회사는 아니지만 상사가족들이속해있고 장애인들도 같이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다보고 보고하고 본인들만 일을잘하고 몇명직원들은 일을못한다고 고자질하고 상사라는사람은 장애인을 병신이라는 말도 서슴없이말하고

앞에서는 잘해주는척 뒤에서는 말도안되는 욕을하고

또 가족들말만 듣고 인신공격도 서슴치않습니다

이런일로 힘들어서 그만두고싶을때가 너무많습니다

노동청에 고발가능한지 통화녹음 메세지 캡쳐해놨으나 유리한지 그런데 이가족들이 너무강하다보니 증인설분도 없어서 고발한다고해서 해결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 근로자분들에게 직접적인 실익은 없으나, 상사라는 사람의 징계할 수 있고 피해근로자와 분리시킬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입니다. 업무우위성, 업무 연관성,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습니다.

    통화녹음이나 메세지등으로 근무중 근로자들을 멸시하고 모욕한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노동청 신고이외에 사내 신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내신고보다 노동청신고를 추천드립니다.

    하루빨리 신고하셔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후 처리절차>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대한 상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녹취나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화녹음 등이 있으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우선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괴롭힘 관련 부분에 대한 녹음과 문자가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