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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218
귀한날쥐21821.01.18

시골 세대주로 되어 있는 어머니를 저에게 옮기는 게 나을까요?

저는 72년생 직장인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무주택. 결혼 4년차. 딸 32개월. 아내는 직장인)

41년생 어머니와 65년생 형님이 계십니다.(강원도 강릉시)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집(형님 명의)과 밭(평당 4만원. 1000평은 형님과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형님은 농사를 짓고 계시며 실질 수입은 연 1천만원 미만입니다.

어머니는 동해병원(산재 환자. 장애인)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연말 정산 시 어머니를 제 앞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세대주가 아니라서 정부 지원금 등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참에 형님을 세대주로 하고, 어머니를 저한테 아예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련지 여쭤 봅니다.

그리고 어머님 전입 신고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산재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서울에 사는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의 부양 가족으로 할 경우, 주택 청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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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주소지를 이전 하여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입신고 가능여부와 주택 청약등 혜택은 본 카테고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치료등을 목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부양자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주택청약에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를 어머님으로 하고싶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요양 등의 사유로는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으셔도 충분히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청약, 정부지원금 등에 대한 내용은 세법 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판단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