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 세대주로 되어 있는 어머니를 저에게 옮기는 게 나을까요?

저는 72년생 직장인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무주택. 결혼 4년차. 딸 32개월. 아내는 직장인)

41년생 어머니와 65년생 형님이 계십니다.(강원도 강릉시)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집(형님 명의)과 밭(평당 4만원. 1000평은 형님과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형님은 농사를 짓고 계시며 실질 수입은 연 1천만원 미만입니다.

어머니는 동해병원(산재 환자. 장애인)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연말 정산 시 어머니를 제 앞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세대주가 아니라서 정부 지원금 등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참에 형님을 세대주로 하고, 어머니를 저한테 아예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련지 여쭤 봅니다.

그리고 어머님 전입 신고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산재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서울에 사는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의 부양 가족으로 할 경우, 주택 청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주소지를 이전 하여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입신고 가능여부와 주택 청약등 혜택은 본 카테고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치료등을 목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부양자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주택청약에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를 어머님으로 하고싶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요양 등의 사유로는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으셔도 충분히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청약, 정부지원금 등에 대한 내용은 세법 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판단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