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와 세대원 구성에 대한 세금, 건보료, 청약 등의 이점 계산
안녕하세요
현재 할머니댁에 구성원이 할머니 어머니 삼촌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지붕 세대분리로 단독세대주로 살고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고요 세금과 건강보험료, 청약 이점을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이 좋을 지 궁금합니다.
1. 현상태 유지
2. 어머니(64년생)를 저의 세대원으로 추가
3. 할머니집에 전입신고 후 저를 세대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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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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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금은 각 세대주 및 세대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와 어떤 세금(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하시려는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이나 청약은 세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