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1가구2주택 세대분리의미있나요
저는이혼후 어머니집합가중
어머니집 구매6년(3억)2020년
내집 구매(6억)2025년
합가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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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걱정되 25년에 동사무소세대분리신청
ㅡ1집에 입구나 방이 각자여야가능하다고들음
즉 세대분리만된거지 법적으로모른다고들음
현재어머니일하시고
각자 건보료.생활비쓰는중
사업자등록증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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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거봉양합가 10년되니
다시세대분리없애고살지
팔기몇년전에 다시주소이전.세대분리해야되는지
폰위치.카드쓰는동네 부모님집근천지
조회한다던데?
뭐가좋은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사무도 세대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각각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별도세대로서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