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간 문의
2023년 6월에 1년만기 예금을 가입하고,
2024년 5월에 만기면,
2023년 6월~2023년 12월 까지의 이자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2023년으로 잡히나요?2024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으로 잡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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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는 해당 예적금 등에 가입한 시점이 아니라 예적금 등을 만기 또는
중도에 해지하는 시점이 그 이자소드겡 대한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적금 등에 대한 만기시점이 아니라 해당 예적금을 실제로 해지한
시점이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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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실제 수령일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았을 경우, 수령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