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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하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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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이자가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5월에 2023년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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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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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의 금융소득은 이런데, 타 금융기관에서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대상이라면 5월에 신고하라는 안내문자이며,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작년 23년 1년 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이상 따로 하실 신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는 안내차 보내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에 해당해야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안내문 별도로 보내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시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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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