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시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