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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다꿩281
붉은바다꿩281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대항력 유지 가능할까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날, 새로운 세입자도 동시에 들어올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입금하고, 그 돈을 집주인은 저에게 입금하지 않고 잠수를 탄다면,

이 경우에 새로운 새입자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 유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돈을 못받았기에, 점유권을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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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경우가 생기면 안되고 만약이라면 두분다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 전 세입자가 전출을 안하면 다음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그런경우 바로 사기로 고소합니다

      전세입자가 돈을 안받았는데 전출을 할리가없고 새로운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보류가됩니다

      그때는 두분다 난리가 나겠지요

      거기까지는 생각안하셨으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옴기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점유에 있어 새로운임차인과 충돌이 발생하므로 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