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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경쾌한남생이
안녕하세요 폭우로인해 집 창문 배수구멍막혀 외벽을타고 아랫집으로 누수가생겼습니다. 이럴때 일상배상책임특약으로 청구가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은 해당 주택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누수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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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규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누수가 포함되어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인지
현재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중 주소지가 현거주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면 청구 가능합니다
평가
박무신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 빛세움손해사정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집에서 밑에집에 누수로피해를 입혔을떄개인손해보험사에 가입되있는 특약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내집에피해를 보았을떄 "화재보험" 내가피해를입혔을떄 (누수포함) 일상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데가입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상배상책임특약에 (누수제외) 특약도있으며, 누수시 본인부담금이 있을수있습니다이 잉크글에 해지하면 안되는특약 편 보시면 예전 특정가입년도 일상배상책임특약은 본인부담금이없으므로배상책임특약 가입연도와 해당증권의 약관을 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계약담당자나 전문가통해 상담한번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면책기간 지났으면 문제 없고 원인이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이기 때문에
비례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 접수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