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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벌레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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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일배책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 2층 누수 발생 3층 4층은 공실

7월 4층 이사옴

12월 누수공사 진행 후 잡힘 원인은 4층 싱크대 상부에 5층과4층의 싱크대배관 탈락으로 공용부라고 생각후 관리비에서 공사비지불

2층 보상과정 중 손해사정사가 이건 4층과5층의 공용배관이지만 결합부의 탈락이므로 전용부분이기에 보상 못해준다함

이럴경우 4층의 일배책인지 5층의 일배책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특이점

1. 2층 누수피해 당시 4층은 공실이었습니다

2. 5층에서 물을 부어 확인시 4층과5층의 공용배관 결합부 탈락으로 4층에서 물이떨어져 아랫세대 피해를 준경우 책임소재는 4층인지 5층인지 궁금합니다

3.만약 4층이라면 7개월이상 살기전부터 발생된일인데 책임소재가 현집주인인지 전집주인인지궁금합니다

해당사진은 4층 싱크대 상부장 공사전 모습이며

탈락된 동그라미 기준 아래 배관은 4층 위는 5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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