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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미술작품 같은것도 세금 같은게 있나요?

가상화페 세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말 그대로 가상화폐인데 세금을 부과한다는게 맞는거지 싶은데 그러면 그림 같은 미술품이나 예술작품 것들도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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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술품 거래 시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외 작가나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어 총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거나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일시적으로 미술품 등을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매매거래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사업적으로 매매거래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보유세가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국내 생존 작가이거나 6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입니다. 거래되는 미술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술품 구매하는 자가 양도소득세(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 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술품 등을 처분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술품 등을 판매하는 것도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작품은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술품에 대한 매매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고 양도가가 6천만원 미만이거나 국내 생존에 있는 원작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6천만원 초과되더라도 필요경비가 90%~8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