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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이 최소 1만원 이면 급여 90%, 비급여 80% 일수도 있습니다.
비급여 내역으로 세부내역서가 필요 하겠지만, 전액 보장 한다는 가정하에
2일 530원 + 16,000원
5일 610원 + 16,000원
17일 530원 + 30,000원
24일 530원 + 30,000원
31일 530원 + 30,000원
637,300원 - 124,730원 = 512,570원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 본인부담 총액에서 의원급 1만원과 가입한 실비 급여 , 비급여 자기부담금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있으나,
의견드리자면 할인된 금액 사유도 보아야하겠지만(직원복지혜댁은 본인부담총액 기준지급)
수납금액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에서 표준형실비는 의원급은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이 공제되고 나머지를 보상받게됩니다.
처방조제비에대해서는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 공제되고 나머지를 보상받게됩니다.
선택형 실비에서는 이런부분 복잡하게 진행되지 않고 의원급 1만원공제 약제비에서는 8천원공제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