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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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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환급금 계산할 때 어떤게 맞나요?


본인부담총액에서

2세대라 의원급 1만원씩 5만원 빼고 나머지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카드 결제금액에서 5만원 빼고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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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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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이 최소 1만원 이면 급여 90%, 비급여 80% 일수도 있습니다.

    비급여 내역으로 세부내역서가 필요 하겠지만, 전액 보장 한다는 가정하에

    2일 530원 + 16,000원

    5일 610원 + 16,000원

    17일 530원 + 30,000원

    24일 530원 + 30,000원

    31일 530원 + 30,000원

    637,300원 - 124,730원 = 512,570원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있으나,

    의견드리자면 할인된 금액 사유도 보아야하겠지만(직원복지혜댁은 본인부담총액 기준지급)

    수납금액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에서 표준형실비는 의원급은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이 공제되고 나머지를 보상받게됩니다.

    처방조제비에대해서는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 공제되고 나머지를 보상받게됩니다.

    선택형 실비에서는 이런부분 복잡하게 진행되지 않고 의원급 1만원공제 약제비에서는 8천원공제후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총액에서 의원급 진료 5일 통원으로 5만원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결재금액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