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 감액조건으로 재계약 내용
아파트 전세 살고있습니다.
4년째이고 10월말에 만료입니다.
4년전보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감액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계약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들어가는게 좋은까요.
예시로 몇가지 적어주셨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감액 조건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존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유지하되 변경된 전세금에 맞게 갱신 계약서(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되도록 부동산에 가서 작성하시는것이 좋고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예전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예전의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같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근 시세 하락 및 상호 협의에 따른 조정된 전세 금액 기재하시고
재계약 기간, 기존 보증금 정산 처리에 관한 내용, 시설물 상태 및 수리 책임, 관리비 부담기준, 주택임대차 신고 여부 등
나중에 문제 없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반영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조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를 참조하시되, 특약으로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계약임을 밝히고 기존계약조건(금액 및 기간)과 감액금액 및 차액의 입금방법을 기재하시면 되고 기존의 계약서도 유효한 계약이므로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거나 감액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을 거주 하셨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서 감액된 보증금액만 감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년이면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신용문제는 없으니 보증금 감액 금액만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