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 토지상속 관련 권리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토지상속관련 해당사항이있는지 여쭤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토지 상속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뒤 토지 상속 예정
할아버지 자식들 중에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위상황에서 아버지 자식들인 저희에게 상속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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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사망하신 아버지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으로 아버지 지분만큼 손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 A)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할아버지(A)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B, C)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인 할아버지(A)보다 자녀(B)가 먼저 사망을 한 경우 자녀(B)가
혼인하여 배우자(D) 및 손자녀(E, F)가 있는 경우 자녀(B)의 법정 상속지분을
배우자(D)와 손자녀(E, F)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B)의 배우자(D)가 자녀(B)의 사이에 자녀(E, F)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 이후에 피상속인인 할아버지(A)의 사망에 따른 재산 및 채무 등이
손자녀(E, F)가 돌아가신 할아버지(A)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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