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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웜뱃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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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형사고소 및 공제증서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다중주택)이 전세사기로 생각되어 경매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상태
1. 지급명령신청 : 확정 > 집행권원 확보함.
2. 채권 확보하여 법무사통해 강제경매 신청 > 배당요구종기일 24.8.26으로 지난 상황
3. 해당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토지/건물 일괄경매 대상이지만 선순위세입자가 총 9명인 다중주택이며 건물의 감정평가 가격은 10억290만원, 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의 총 합은 11억 8천만원으로 깡통 다중주택인 상황 > 경매로 낙찰 불가능할것으로 보여 보증금 회수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됨

4. 아직 형사고소는 진행하지 않았고 변호사 수임하여 진행하려고 준비중

부동산의 사기 가담 정황

1. 현재 전세집 계약당시 전체적인 중개는 해당 중개사무소 직원(중개보조원으로 추측)이 진행하였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중개사무소 대표 이름과 직인이 찍혀있음. (계약 체결시에는 보조원은 옆에있고 대표가 직접 도장찍었어요.)
2.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선순위보증금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작성하여 계약자를 속임
- 약 당시 작성자보다 선순위로 2개 호실 관련 보증금 내용을 작성하지 않음
- 전체 총 선순위 보증금 금액을 계약 당시 실제 금액보다 낮게 작성함
- 총금액 표기와 상세 금액 합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음
- 계약자가 들어가는 호실과 동일한 호실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을 표기하여 계약자가 전입하는 경우 순위가 빨라질 것 처럼 표기됨
3.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중개수루료를 받지 않겠다며 유혹함. (중개보조원으로 추측되는 직원의 문자로 증거 보유)
4. 계약 당시(22년2월) 보증 금액 2억이 표시된 공제증서 사본을 받아 보유중(공제증서에는 22년2월부터 23년2월이라고 써있어요)
5. 작성자의 보증금은 1억 6천 및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률비용 등 +@인 상태
6. 전입 후 약 3~4개월 뒤 상환 능력이 없는 현 임대인에게 직거래 매매를 통해 명의를 이전함
(건물과 토지 가치가 12억이 되지 않으나 매매가 12억 임차보증금 11억8천으로 직거래함, 매매계약서 사본 보유중)
7. 해당 중개사무소 직원은 본인 지인이며 지역호재로 매매하였다고 거짓말함
8. 현재 명의자인 임대인은 OO캐피탈 대출금액 미납, 재산세 미납 등 신용 상태가 불량한것으로 파악됨.
9. 현재 건물과 인접한 옆건물까지 포괄한 매매였으며, 현재 2개 건물 모두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 (피해 임차인 최소 15명~18명)
10. 현임대인과 중개보조원이 작성자 계약당시 지인 or 연인 이었을것으로 추정되는 서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이미지를 설정한 SNS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캡쳐 및 화면녹화를 통해 증거 보유 중
11. 해당 건물에 다른 세입자의 임차권등기가 걸린것을 확인한 23년 중순 경 해당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표 변경을 진행하고 잠적, 중개보조원은 퇴사하였다며 회피함.
12. 현재 잠적했던 공인중개사가 다시 기존 중개법인의 대표로 복귀한것을 확인함.


퇴사/잠적, 중개확인서에 선순위 보증금을 낮게 작성하여 속임(보증금이 현재와같이 말도안되게 높았다면 해당 건물을 계약하지 않았을것임),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문자, 중개대상물확인서, 공제증서 등을 보유하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형사고소 후 공제증서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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