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바이크 사거리에서 적색신호를 받아 빨리갈 목적으로 신호위반후 사고
황당한 사고경우 입니다
사거리에서 적색신호를 받아 빨리갈 목적으로 행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편 주유소로 들어가 빠져 나갈려다 주유소 부지와 인도의 경계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경계석의 관리주체는 주유소라 합니다
수입바이크라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경우 주유소측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현재 사고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의 관리과실이 있을 경우 관리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계석 설치 장소와 위치, 경계석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소송을 하고 있다면 주유소의 관리과실에 대한 부분의 입증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를 통해 오토바이가 진행하다 주유소 부지와 인도의 경계석에 결려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의 경우 경계석의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으로 고려하고, 경계석의 위치, 경계석이 통행의 방해가 되는 정도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경계석의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토바이 차주가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적극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