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트레이너 퇴사불가능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트레이너로 근무중입니다. 근데 제 회원들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제가 회원들 마무리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한달전부터 몸이 좋지않아 새로운 직원 구해질때까지만 하겠다고 해서 직원 구해지면 인계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직원구해지고 이제와서 새 직원 실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인계하냐고 하면서 퇴사를 강제로 못하게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퇴사하게되면 급여는 안준다고하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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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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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 직원에게 할 수 있는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이 있고 급여 이체내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사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트레이너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자라면 임금체불 진정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부터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사직서 제출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 카톡, 이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도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일은 회사 규정상 퇴사 며칠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한 후 규정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