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해지(갱신 이력 있음)

2022. 05. 18. 09:38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최근 필라테스 사업을 인수했는데

인수 전 일하고 있던 인포 및 청소담당 직원도 함께 양도받아 일 하고 있는데요

인수 전 청소업무에는 쓰레기통 비우기가 없었는데 인수 후 쓰레기통 비우기까지 지시를 했는데 근로자가 쓰레기통 비우기를 거부하여 트러블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만료시 더이상 계약을 하고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수 전에는 자동갱신 느낌으로 2-3회 계약갱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계약직 1년된 근로자가 있는데 실업급여 나가게 되는지, 그렇게되면 내 사업장이 추후 지원금 같은걸 못받는지.

2. 추후 근로자가 문제삼아 걸고 넘어질 거 있는지!

3. 현재 그 근로자가 주말에 다른곳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그럼 실업급여 자체가 신청이 안 되지 않는지!?

4. 계약만료(7/30) 전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그만둬야 내쪽에 피해가 없는지! (무조건 이 사람이 먼저 그만둔다고 하는 멘트가 증거로 있어야 하는지!등등)

5. 기간만료 처리로 재계약 하지 않을 경우 갱신기대권?때문에 그만두게 된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게 있는지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만료 한달 전 계약중단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3. 다른곳에서도 근로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4. 계약만료라면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피해가 없습니다.

5. 한달 전 계약중단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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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므로 현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5. 2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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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며,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4. 계약기간 만료라고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

      5. 갱신기대권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2. 05. 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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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계약직 1년된 근로자가 있는데 실업급여 나가게 되는지, 그렇게되면 내 사업장이 추후 지원금 같은걸 못받는지.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귀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추후 근로자가 문제삼아 걸고 넘어질 거 있는지!

        >>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현재 그 근로자가 주말에 다른곳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그럼 실업급여 자체가 신청이 안 되지 않는지!?

        >> 네, 취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4. 계약만료(7/30) 전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그만둬야 내쪽에 피해가 없는지! (무조건 이 사람이 먼저 그만둔다고 하는 멘트가 증거로 있어야 하는지!등등)

        >>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지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5. 기간만료 처리로 재계약 하지 않을 경우 갱신기대권?때문에 그만두게 된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게 있는지

        >>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갱신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5. 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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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감원 방지 위반이 아니므로 지원금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장에 재직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징구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적절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계속고용의무가 있게 됩니다.

          2022. 05.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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