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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5

유체동산 압류금지 물건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제가알기로는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물건들은 압류금지라 알고있는데 의복,침구류,부엌류등 생활필수품도 딱지를 붙일수있는지요?

혹 어느금액이상이면(가격이비싼) 생활필수품 관계없이 압류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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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의복이나 침구, 부엌기구 등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은 압류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생활필수품에 해당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유체동산 압류의 금지물품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제195조)

    생활보장 목적

    l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우선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그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 사실상의 양자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서의 친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활필수품인지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수준과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판단합니다. 대체가 가능한 물품이 있다거나 그 물건과 같은 기능과 효과가 있는 보다 원시적인 물건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 통상 단벌의 양복, 가정 내의 하나뿐인 시계, 재봉기, 자전거, 라디오, 최소한의 식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기나 찬장과 같은 물건들은 해당되나, 텔레비전, 냉장고, 전축, 전기세탁기, 전기청소기와 같은 물건들은 비록 하나뿐이라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즉, 강제집행 대상물건)고 보고 있습니다.

    l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 이 경우 역시 채무자의 생활수준 등이 고려됩니다. 식료품은 주식과 부식이 모두 포함되고, 연료는 취사용과 난방용을 가리지 않으며, 조명재료는 일반적인 전기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150만원)의 금전

    -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를 비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1월간의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활 및 직업유지의 보호 목적

    l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l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 ·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농업의 범주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과실재배업자, 목축업자, 원예업자, 양봉업자, 양계업자 등을 포함합니다. 겸업농가라 하더라도 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농업에 의하여 유지되기만 하면 해당됩니다.

    - 다만, 농업이 영업상의 부대업무 즉, 양조업이나 낙농업 등에 부대하여 농업을 경영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농지 임대인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엇이 필수적인 기구나 가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농규모, 다른 대체물이 있는지,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영농상황은 어떠한지가 고려됩니다. 영농의 기계화를 고려할 때 경운기, 트렉터, 탈곡기, 벼베는 기계, 모심는 기계와 같은 물건 또한 압류 금지 물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가축의 경우 경작에 사용되는 것만이 해당되며, 낙농업자의 가축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종자의 경우 다음의 파종을 위한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 어업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이나, 어선이 고기잡이도구에 해당하는지는 어업의 위치와 규모 등이 고려됩니다.

    l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 자신의 노동이 업무상 소득의 주요요인이라면 이에 해당됩니다. 고용되었는지 여부, 주업인지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지만 주요요인이 타인의 노동이나 물적설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즉, 건축가, 음악가, 공무원, 변호사, 의사, 한의사, 학원강사, 군인과 같이 자기의 노동을 주로 하는 성질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되나, 인쇄소의 주인과 같이 자기 노동보다 물적 설비를 이용한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경영자, 노무보다 상품거래와 그 물적설비, 자본을 활용하여 영업을 경영하는 상인 또한 해당되지 않으나, 스스로 사진기술에 종사하는 사진업자나, 차량으로 운송에 종사하는 자영운전사, 자기의 노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소규모 음식점 등의 경영자는 해당됩니다.

    - 한편,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물건인지는 채무자의 영업의 종류, 규모 및 태양, 동종 영업 종사자와의 비교, 압류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 도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수공업자의 기계설비, 자영운전자의 화물자동차, 사진업자의 사진기계, 재단사의 재봉기, 의사의 산소호흡기와 같은 것들은 압류 금지 물건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도구는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건, 자신이 고용한 자가 사용하는 것이건 상관없지만 처분할 상품의 재고나 상당한 양을 넘는 가공원료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음식점에 비치된 텔레비전, 에어컨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l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l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고, 제3자의 사업장부나 일기장과 같이 골동품에 유사한 것이라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예 감정, 종교적 감정, 혈연에 대한 감정 보호 목적

    l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여기에서의 친족은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적 단체가 수여하는 상패는 해당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이러한 훈장을 금전적 가치의 대상이나 골동품 등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l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예배 등의 참석자를 위한 접대용 시설물은 해당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품이나 골동품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l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유물이나 기념품과 같은 물건이라도 객관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 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적 산출물 보호 목적

    l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공표되지 아니한 발명의 경우 압류로 인하여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 권리 창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지적인 노력의 산출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타

    l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 ·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교육정책 및 종교적 목적

    l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 인도적 목적

    l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인도적 목적

    l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 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사회공익적 목적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l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l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l 우편전용물건과 현재 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 및 운송중의 우편물 또는 발송준비완료 후의 우편물(우편법)

    l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신탁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따른 압류여야 합니다)

    l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l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건설산업기본법)

    l 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등(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 법률에 의하여 매매, 양도,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방제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식물방역법)

    - 정부보관금증서(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 국유문화재(문화재보호법)

    - 총포(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 향교재산(향교재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