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이 압류 절차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조건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첨부서류) ①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거나, 건물인 경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등을 제출하면 강제경매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거나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어졌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를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