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대보증인 사망후에 한정승인을 못했을경우
시아버님이 아주버니 연대보증을 써는데 2020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법무사를 통해 가족모두 한정승인으로 신청을 하니 금융거래상에 채무가 없으니 할필요가 없다하여 신청을 안했고 2021년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24년 1ㅇ월 현재 채무를 갚으라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가족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시아버님이 연대보증선곳이 농협이였는데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곳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시아버님 사망당시 저희가 확인할때 국민행복기금이라는곳은 없었거든요
시아주버니도 농협에서만 돈을 빌렸고 국민행복기금에서는 돈을 빌린적인 없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희가 할수 있는게 있는지 지급명령신청서에 있는 금액을 감액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므로 바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