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에 낙찰받은 아파트의 세입자가 이사비 명목으로 위로금을 요구하며 퇴거를 안합니다.
경매에 낙찰받은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퇴거 요구에도 몇 달째 퇴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사비 명목으로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는것인데요
아직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이야기가 오고간것 아닙니다.
통상적인 이사비 정도야 지불할 용의는 있지만, 무리한 금액이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