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에 낙찰받은 아파트의 세입자가 이사비 명목으로 위로금을 요구하며 퇴거를 안합니다.
경매에 낙찰받은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퇴거 요구에도 몇 달째 퇴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사비 명목으로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는것인데요
아직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이야기가 오고간것 아닙니다.
통상적인 이사비 정도야 지불할 용의는 있지만, 무리한 금액이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이사비와 위로금을 요구하며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인도명령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인도명령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은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위 6개월이 지났다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후 강제집행을 하여 점유자를 내보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