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낙찰되었는데 월세입자가 퇴거를 하지않을경우
경매로 집이낙찰되었는데 월세입자가 퇴거를 하지않습니다.
이사비 넉넉히 준다고 했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거주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지급보증금을 지급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명도단행가처분 받아서 집행 가능합니다.
자료 지참해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에서 정상적으로 낙찰을 하고 낙찰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사비에 대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인도명령 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