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홀쭉****
2019. 06. 13. 10:18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3개월간 수습시간은 90% 지급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별생각없이 그렇구나 했는데 얼마전 당사 아웃소싱업체 근로계약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3개월 동안 수습 90%는 동일한데 수급시간 종료후 3개월 동안 110%를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3개월동안 가져간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소리인데.. 당사에서 가입한 아웃소싱업체에는 노동자측에다가 돌려주는데 왜 당사에는 그런 항목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10%는 회사측에서 가져가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시에 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최저임금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노사간에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다른 업체에서 수습기간 중에 할인된 임금을 수습기간 종료 후에 추가로 지급을 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그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회사는 수습기간 중 임금을 10% 적게 지급한 부분 만큼 이익을 보게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의 근로는 그만큼 숙련도가 떨어지는 근로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회사가 이익을 보았다는 말도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 06.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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