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 변환

2020. 07. 28. 21:16

일반과세자인데 연매출 8천만원 이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요?아님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서류는 필요한게 있을까요?

세금을 적게 내고싶은데 직업특성상 매출은 많고 매입은 거의 없습니다 ㅠ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의 자격으로 고정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다시 토해내야합니다(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위 재고납부세액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과세자포기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불이익이나, 질문자의 경우 매출은 많고 매입이 적은 케이스이므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측면만 보면 더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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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매출 금액이 4천 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내년 7월 1일 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으나 반대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엔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항의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백만원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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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시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매출 4,800만원 기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시면 매출을 줄이시거나 비용지출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2020. 07.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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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기준으로 과세유형 변경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유형변경시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등록증 수령하시고 기간에 맞춰서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주로 인건비, 금융비용은 무관하여 업종특성상 억지로 줄이게 할 순 없으니, 차라리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별도로 관라하시는게 좋습니다

        2020. 07.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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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연매출이 8천만원 이하가 된다면 간이과세가 새롭게 적용되는 기간은 2021년 7월 - 2022년 6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나 일반과세의 유형의 적용기간은 1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 까지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요건이 충족되면 세무서에서 통보를 해주며,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규모에 충족되지 않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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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기준매출보다 올라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 일반과세자인 분들이 연매출 8천미만이 된다고 해도 자동으로 간이과세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하시고,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 에 들어가셔서 간이과세적용신고 하시면 됩니다.

            2020. 07. 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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