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내추럴한하운드110
육아 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3개 구간으로 분할해서 사용하면서 그 사이에 명절주말 연휴를 포함시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직]-추석-[휴직]-구정-[휴직]
위처럼 실제로 중간에 출근하는 날은 없이요. 또는 무급이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총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에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연차사용도 가능하나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