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분할사용할때 횟수제한이 있나요?

2020. 06. 24. 21:10

안녕하세요. 공무원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려고 할때 횟수제한이 있을까요? 유급 1년중 4개월을 먼저 사용하고 다시 8개월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두번 더 분할해서 사용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육아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이 원할 때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에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해야 하며, 동법 제72조 제7호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해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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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의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합니다. (법 제71조 제2항 제4호,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

    3년의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횟수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할 사용시 휴직의 요건을 충족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법 참고]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 12. 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3. 8. 6.>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2. 12. 11.>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2. 11.>

    감사합니다.

    2020. 06.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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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이 사용 가능하며, 이를 분할하여 사용 하는 것 또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분할하여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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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규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사용자가 허용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07년 전후로 분할 횟수에 대한 제한(기존 2회 분할 가능)이 공무원 임용령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모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나이가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료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개시 중 자녀 나이가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육아휴직을 지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인 경우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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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그리고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1항).

          2020. 06. 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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