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얼마나 나누어쓸 수 있을까요?

제가 육아휴직 3개월을 썼는데 나머지 9개월을 몇번 나누어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씩 9번도 가능한건지 횟수에 제한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3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3회 분할을 모두 사용하면 4회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총 3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총 4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의 기간은 1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총 네 토막으로 사용이 가능)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3개월+3개월+3개월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3회 분할횟수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3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4번까지(즉, 3회에 한해 분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라면 질문자님께서 이미 1번(3개월)을 사용하셨으니, 앞으로 3번을 더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위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1개월에 9번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