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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청설모35
제가 육아휴직 3개월을 썼는데 나머지 9개월을 몇번 나누어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씩 9번도 가능한건지 횟수에 제한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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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3회 분할을 모두 사용하면 4회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총 3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총 4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의 기간은 1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총 네 토막으로 사용이 가능)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3개월+3개월+3개월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3회 분할횟수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3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4번까지(즉, 3회에 한해 분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라면 질문자님께서 이미 1번(3개월)을 사용하셨으니, 앞으로 3번을 더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위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1개월에 9번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