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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마귀286
출산휴가 3개월 사용했으면 육아휴직은 9개월 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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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와 별개입니다. 육아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출산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90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90일이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90 + 육아휴직 1년
현행법 기준입니다.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