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공무원(국공립교사) 육아휴직 분할은 몇회가능한가요?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제 57조 2,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혹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칙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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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합니다. 정확히 만 8세가 속하는 학기말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말까지 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휴직 횟수는 관계 없이 총 3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이나 출산, 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한다면 복직 후에 다시 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