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준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준공무원은 육아휴직 최대 얼마의 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전에 한달정도 받았는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기간 전체를 한 번에 받는게 아니라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준공무원 신분이라면 보통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내부 규정을 따릅니다.

    ​기간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한 달 정도 사용하셨더라도, 남은 2년 11개월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의 경우에는 2024년 이후 법 개정 등을 통해 공무원 및 준공무원의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보통 2회 이상(3회~4회 등)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관의 구체적인 복무 규정에 따라 횟수 제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