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30일은, 30일간 매일매일 출근하는 경우를 말하나요?
주에 3일 출근하는 일용직을 1개월간 했을 경우, 몇일로 계산을 하나요?
상용직, 일용직 기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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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일+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휴일(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일수계산에 있어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로 계산이 되며
한주 3일 근무시 실업급여 180일은 한주 4일로 계산이 됩니다. 대략 한달에 18 ~ 19일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